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단21778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변론종결
2019.10.01
판결선고
2019.10.29.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