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631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소유제한을 불법적으로 우회하여 농지를 거래함으로써 농업 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저해하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에 관한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시세 차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세 차익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 법 (2014. 10. 15. 법률 제 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1∼28, 32, 33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부정 발급의 점), 각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10, 29∼31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부정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