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되며,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가 선박매매 등을 중개하고 교부받은 선박중개수수료 등을 홍콩에 개설한 유령회사(paper company)인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입금하여 국외로 재산을 이동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B 주식회사와 대우인터내셔널 사이의 중개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가 수령하여야할 중개수수료 중 미화 174,152달러(원화 176,415,976원 상당)를 위 E 명의의 홍콩 Standard Chartered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산국외도피) 기재와 같이 2005. 12. 30.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494,836달러(원화 1,534,725,395원)를 국외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함으로써, 합계 미화 1,494,836달러(원화 1,534,725,395원)를 도피시켰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선박매매 및 해운 중개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위 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을 국외도피한 후 그 자금 중 일부를 위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개인 간의 증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차 입금받고,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