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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1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