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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 대림신동아아파트 부근까지 약 40미터의 거리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