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앞 도로를 원미구청 정문 쪽에서 원미구청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원미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