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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6고합237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경부터 2016. 6. 경까지 광 양 세관 P 과에서 Q 계장 (6 급 )으로 근무하며 부정수입 밀수품 단속, 압수품 위탁 보관,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특별 사법 경찰관이었다.

피고인

B은 2013년 경 R 항에서 창고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만 한다) 등 수입업자들이 수입해 온 펠릿 제품의 하역,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하던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고만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여수지방 해양 수산청의 입주허가 없이 2014. 5. 1. 경부터 R 항 내 U( 광양시 V) 을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전대 받아 창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4. 30. 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S에서 밀수입한 수입금지 품인 왕겨 펠릿 8,436 톤을 단속하였고, 2014. 5. 21. 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S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을 피의 자로 특정하여 2014. 7. 15. 경 인지 하고, 2015. 4. 2. 경 피고인 B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 고발하였다.

한 편 Y는 2015. 4. 경부터 동남아산 목재 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Z( 이하 ‘Z ’라고만 한다) 부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2. 경 ‘2015. 7. 22. 평택항에 입항한 AA 호를 통해 수입금지식물인 왕겨, 이끼, 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펠릿을 순수 우드 펠릿인 것처럼 수입하려고 한다’ 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날 평택항으로 가 위 수입 펠릿 8,045 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중앙 관세분석 소 등에 분석 의뢰를 한 후 2015. 10. 1. 경 위 수입 펠릿 8,045 톤에 대해 반출을 금지하였다.

위 수입 펠릿을 인수한 Z의 Y는 2015. 10. 21. 경 피고인 A에게 ‘ 화력발전소 납품 기일이 촉박하니 신속한 확인 및 선처를 요망한다’ 는 취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