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텔아이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