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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9. 서울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08:1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2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1. 08:50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교회를 가던 피해자 E(여, 9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골목에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재차 추행할 마음을 먹고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손을 잡고 걸어가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품에 안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때리기 전에 조용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55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