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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9066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명회사 B과 사이에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5. 10. 08:35경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8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남천교 하부도로를 언양소방서 쪽에서 E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위 차량이 남천교를 지나 통과높이가 3.8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높이제한 한계틀(이하 ‘이 사건 한계틀’이라 한다)과 남천 2교를 차례로 진입, 통과하던 중 위 차량에 적재된 크레인의 붐대 부분이 위 한계틀을 들이받아 위 한계틀의 우측 기둥의 위쪽 부분이 끊어졌다.

그 후 위 차량이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붐대 부분이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덮개 부분을 덮쳐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H가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7. 6. 13. 03:10경 뇌(간)의 압박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H의 유족들에게 362,346,820원, 위 포터 화물차량(G) 수리비로 2,502,0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810만 원 합계 378,409,6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한계틀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바. 이 사건 차량은 사고 당시 좌측 사진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도로 현황은 좌측 사진과 같이 이 사건 한계틀(좌측 사진 상 구조물로 표시된 2개의 한계틀 중에서 오른쪽 구조물이다)은 남천2교에서 17.5미터 이격된 전면 지점에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고 한계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