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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를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 또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마루에 올라가 소

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이 H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