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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