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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가합118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3. 4. 30.부터 2009. 8. 2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질병입원일당 또는 상해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총 3건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101,50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12. 20.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관절통 등으로 총 179일 동안 입원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총 46,027,3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5,4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무인군수, 목포세무서장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한국신용정보원의 각 회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동신대학교목포한방병원의 회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