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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1175

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3.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자 피고는 2013. 10. 16.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1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통보를 하였다.

[처분사유] 제출한 기록지상 임상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볼 때 정신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의 저하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주위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3급으로 결정함.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임. 나.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다시 원고에게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7.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중증도의 인격변화나 퇴행을 동반하는 것으로 정신장애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며, 특별히 그 정도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