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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정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8. 5. 9.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자신들이 승차했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시비를 가리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나이도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로 판명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몸을(가슴을) 2회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여 수치심이 생겨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좌우를 살피더니 자신을 쳐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위를 한 번 보더니 ”어허 요것 봐라. 야 쳐봐. 쳐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왼손잡이라고 하여도 오른손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보험사기단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거친 언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섰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폭력적인 상황을 우려하여 맞닿아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