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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5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0:00 경 경남 하동군 C 마을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D( 여, 84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경로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10. 16:00 경 위 경로당에 있는 정자 앞에서, 마을 주민인 E, F, G, H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정자 기둥에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14:00 경 위 경로당에 있는 정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 I( 여, 65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물이 2/3 쯤 담긴 1.8리터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페트병), 범행도구사진( 플라스틱 의자)

1. 공연 음란장소 현장사진

1.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