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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B,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연대 대표, 피고인 D는 H연대 회원, 피고인 E은 I연대 회원, 피고인 C은 G연대 회원, 피고인 A는 J연대 회원이다.

2007. 5.경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G연대와 그 산하단체인 J연대는 2011. 2.경부터 춘천시를 상대로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시립 재활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며 춘천시와의 간담회, 춘천시장 면담, 항의방문, 항의농성, 기자회견 등을 지속하여 왔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4. 12:20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본관 현관문 앞에서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회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춘천시 장애인 생존권 6대 요구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다음 시민단체 대표들이 부시장 면담 및 요구안을 제출하러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측이 이들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자 타고 있던 휠체어로 현관문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현관문을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춘천시청 본관 현관문 앞에서 K, L 등 약 20명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춘천시를 상대로 위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후 그 자리에 앉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부터 춘천시 직원 M, N 등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부터는 위 본관 내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다음날 06:30경까지 연좌농성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등과 공동하여 약 12시간 30분 동안 춘천시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 D, E, C

가. 피고인들은 춘천시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