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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95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8. 1. 17.부터 창호공사, 주택건설 등의 사업에, 원고 B은 2004. 1. 29.부터 창호공사(우리, 하이샷시)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0. 28. 사업장 소재지 ‘대구 동구 D’, 사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 상호 ‘E’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대구 동구 D 전 1,295㎡는 2015. 9. 18. D 전 645㎡와 F 전 650㎡로 분할되었다.

D 전 645㎡는 2016. 11. 22. D 전 637㎡와 G 전 8㎡로 분할되었다.

D 전 637㎡는 2016. 12. 9. 대지로 지목 변경됨과 아울러 H 대 43㎡와 합병되어 D 대 680㎡으로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함께 대구 동구 D 전 1,295㎡를 공동 매수한 후 2015. 7. 31. J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2015. 9. 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지분 1295분의 687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지분 1295분의 608에 관하여는 I의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I의 단독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D 대 680㎡ 위에 신축된 K(아파트) L동에 관하여는 2016. 12.경 피고의 소유로, 위 F 대 650㎡ 위에 신축된 K(아파트) M동에 관하여는 I의 소유로 각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I의 대표이사는 N이고, 피고의 남편 O은 2013. 10. 25. I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를 대리한 N과 사이에 대구 동구 D 대 680㎡ 지상에 피고가 공사 중이던 K아파트 L동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유리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