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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중학교 시절부터 지도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우수선수 지원금과 포상금을 다른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기망하여 합계 14,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인적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9.경까지 소속팀을 옮기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