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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42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1: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건물 1510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26세) 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