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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04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물리적 유형력을 수반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의 태양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