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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0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이 사건 전체 범죄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