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3.11.1.(955),2730]
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경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 제11조 제2항
원고 1 외 2인
두암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 1의 과실을 60%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비율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조 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4 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