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4. 경 인터넷 번개 장터사이트에 ‘ 서울 뮤직 어 워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매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번개 장터사이트에 ‘ 드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