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교대역 지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