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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7가단51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선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발주한 ‘B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공사에 필요한 전선을 공급받기 위해 2015. 5. 18. 원고와, 계약금액 988,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18.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B 전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수주한 위 공사는 별지 ‘전선류공급 개요도’의 ①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에서 B 전기실까지 이어지는 a 부분의 송전선로 공사, ② B 전기실에서 발전기 총 25대와 변압기로 이어지는 공사 중 발전기 10대에 관한 위 개요도 b 부분의 공사, ③ 발전기 9대에 관한 공사인 위 개요도 c 부분의 공사, ④ 발전기 6대에 관한 공사인 위 개요도 d 부분의 공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공정에 맞춰서 원고에게 납기를 정하여 발주를 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전선류를 공급하고, 피고는 그 전선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검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라.

피고의 발주 및 원고의 납품 1) 피고는 2015. 5. 31.경 원고에게 0.6/KV TFR-CV 95SQ 등을 발주하여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말경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는 2016. 1. 11. 및 같은 달 18. 원고에게 별지 개요도 a 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FR CN-CO/W 600㎟ 등에 대한 송전선로 조장 ‘공정상 생산할 수 있는 단위길이’를 뜻하는 업계의 용어라고 한다.

내역을 보낸 후, 2016. 1. 19. 원고에게 ‘FR-CN-CO/W 600SQ 3드럼 등 합계 369,634,922원의 전선류 등을 2016. 2. 15.까지 납품해 달라’고 발주하였다.

그 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위 때문에 송전선로의 조장이 변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