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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우리 아버지가 동 광주에서 ‘C’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매장을 하나 차리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동 광주에서 ‘C’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은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새로운 매장을 차릴 계획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제 3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1. 1,000만 원, 2016. 2. 1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