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201708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층 1종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층 1종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