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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08 2020가단53912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2020. 6. 11. 2020다214589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역시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취지의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나, 이 부분 청구취지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집행의 곤란으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즉,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청구취지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인도와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중 제1층 일반음식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