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피해자 E(41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9cm, 지름 3cm)를 집어든 후 “죽인다.”고 소리치며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1:27경 위 같은 장소에서 'D' 앞 길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순경 G이 제1항과 같은 특수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위 G에게 “나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라. 운동이나 좀 해라 돼지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관자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