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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0 경 대전 서구 도마 동 63-27 부근에서 대전 서 구청 주차 관리과 소속 공무원 C에게 피고인의 D 오피 러스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때부터 10여분 가량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C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C에게 다가가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 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