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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다221958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선금이자채권에 관한 부분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6705, 6712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2. 8. 피고에게 H 고속철도 동력차 및 객차 50량(이하 ‘이 사건 고속철도차량’이라 한다

)을 물품대금 158,999,500,000원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납품기한인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고속철도차량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0.15%의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3) 원고는 납품기한 이후인 2012. 7. 14.부터 2012. 7. 25.까지 이 사건 고속철도차량을 납품하였다. 4)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체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