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항, [2016고단97]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2016고단52...
범 죄 사 실
[2016고단52]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과를 공급해 주면 판매 즉시 사과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자로 우선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공급받고 그 사과를 팔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과일 장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365만 원 상당의 사과 340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13: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공급하면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이미 C에게 사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52,104,400원 상당의 사과 1,002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