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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