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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5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충남 금산군 D 소재 상가 신축공사’에서 바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6.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5년 6월 임금 잔액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제외)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5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충남 금산군 D 소재 상가 신축공사’에서 바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