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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78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일화에 대한 104,857,563원, 피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12,95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4820, 2012하면48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5.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2. 16.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과실로 피고들을 위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