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충북 진천군 B 앞에 위치한 폭 약 2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10년 이상 차량의 통행로로 공공연하게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주택이나 농장을 가진 H, U, O을 비롯하여 O의 V농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역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 기존의 충북 진천군 M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는 2008년 이후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소정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진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