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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석계 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를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9, 10, 19),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전과 관계), 각 판결문ㆍ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2 년

2. 양형기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철역 내 CCTV에 대한 수사보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하철 내 벤치에서 잠들었다가 누군가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가는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신고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