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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0332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35,847원과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는 2013. 12. 13. 피고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과 부속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대명포2>, <파이오니어>, <도성풍운>, <미션13>, <프라미스>, <코드레드>, <11.6>, <카마수트라>, <쿵푸마스터>, <호두까기 인형과 대마왕 쥐 군단>, <아기공룡 가이도와 마법의 돌>, <사대명포3> 등 12개 작품(콘텐츠)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선급 판권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제공된 콘텐츠를 통한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수익정산금을 위 선급 판권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판권료를 지급하고, 피고가 작품 제공을 3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피고는 사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제공기일을 조정하거나 원고가 인정하는 동급의 타 개봉 작품으로 대체하고, 대체 작품이 없는 경우 선급 판권료에서 <사대명포2>, <사대명포 3>, <도성풍운>은 각 55,000,000원, 나머지 작품은 각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제공하기로 한 콘텐츠 중 <사대명포2>, <파이오니어>, <도성풍운>, <미션13>, <프라미스>, <코드레드>를 제공하였으나, <쿵푸마스터>, <11.6>, <카마수트라>, <호두까기 인형과 대마왕 쥐 군단>, <아기공룡 가이도와 마법의 돌>, <사대명포3>는 제작 지연 등의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하였다.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블러드워>, <에일리언 인베이젼>, <왈츠 포 모니카> 등을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9.경 피고에게 <쿵푸마스터>, <호두까기 인형과 대마왕 쥐 군단>, <아기공룡 가이도와 마법의 돌> 등 3개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