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4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편의점 업주 E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씨발놈들아, 이런 개새끼들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