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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54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17. 17:5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소재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목 기일변경( 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2015가 합 53751호 부당 이득금 [ 담당 재판부 : 제 ( 단독) 부], 원고 C, 피고 주식회사 B, 위 사건에 관하여 ( 중략) 바랍니다,

2015. 7. ., 위 원(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라고 기재된 서류의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제목 : 위임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행위를 위임함, - 다음 -

1. 법원 : 광주지방법원

2. 상대방 : 공란

3. 사건 명 : 2015가 합 53751호 부당 이득금 청구의 소

4. 위임사항 : 위 사건에 관한 기일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행위 일체, 2015. 07. ., 위 임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라고 기재된 서류의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기일변경( 연기) 신청서 1 장과 위임장 1 장을 각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기일변경( 연기) 신청서 1 장과 위임장 1 장을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소송기록 사본 편철보고) 의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