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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가단11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 C과 피고는 2006. 6. 12. 부산 서구 D 대 1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과 7,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2006. 6. 1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수협 명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한편, C은 ① E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등의 채무를, ② 원고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4,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E에게 2013. 7. 12. 채권최고액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E 명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2014. 1. 10.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 C 지분에 설정된 E과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C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수협이 위 경매절차를 통해 68,537,44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C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었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수협 명의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수협과의 관계에서 C 지분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E과 원고는 C이 대위취득한 수협 명의 근저당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