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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66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3,919,303원 및 그 중 98,735,888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