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교부받은 액수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는 달리 2011년 9월에 500만 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각 200만 원씩, 2013년 2월, 5월, 11월 및 2014년 3월에 각 800만 원씩, 2013년 8월에 304,000원 등 합계 61,304,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344,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만 원, 추징 85,34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점, ② 당시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이었던 G은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특히 G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대전, 충북 지역 소재 40개의 병원 내지 의사들에 관한 리베이트 여부 및 리베이트 내역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90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이른바 ‘특A급’ 고객)였던 이상, G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를 다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