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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7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28. 각각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형부로 2008. 말경부터 처 F과 별거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8. 6.경부터 2010. 5.경까지 대구 북구 G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과장으로 대출관련서류를 받아 결재하고,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F이 E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7,800만 원을 예금해 둔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담보로 E을 채무자로 하여 6,000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5. 14.경 울산 동구 H원룸 305호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전 정기예금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장이 빠져 금고 감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E의 도장과 통장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 I에게 대출신청/약정서의 신청인란과 채무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J에게 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서류등록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