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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2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4: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9세)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