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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0628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설립 당시 명칭은 ‘E 주식회사’였다가, 2000. 5. ‘주식회사 D’로, 2014. 4. 30. ‘주식회사 F’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D’라 한다

)는 에어필터 제조ㆍ판매업, 부동산개발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2.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2012. 6. 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체결 1) D는 2004. 4.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갑 : 피고 / 을 : D 제2조(용역 업무의 범위) ‘을’은 아래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정비구역 지정 업무, ② 안전진단 업무, ③ 조합설립인가, 행정업무 지원, ④ 조합정관 검토 및 자문, ⑤ 조합 총회 업무지원, ⑥ 조합원 관리업무 지원, ⑦ 사업시행인가 관련 업무(사업시행계획수립 업무 등), ⑧ 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수립, 신청, 인가 등), ⑨ 조합원 분양예정조서 작성, ⑩ 이전고시 관련 업무 등 제5조(용역금액) 건축연면적 평당 4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받은 연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후 정산키로 한다.

제6조(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 지급은 건설사 선정 후 ‘갑’의 동의하에 단계별 ‘을’이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공동 약정한다.

② 성공보수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