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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가단144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07,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0. 11. 1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동두천시 D 및 E 토지들 지상의 F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 직후부터 이 사건 F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레미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F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F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1㎥당 47,69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F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A와 소외 회사의 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0. 12. 23.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F 공사에 필요한 합계 111,168,244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레미콘 물품대금 중 72,560,538원만 변제받았고, 나머지 38,607, 706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9363호로 레미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레미콘 물품대금 38,607,7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