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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2018. 8. 2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4.경 위 C 오피스텔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F를 만나서 ‘근무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일을 하는 장소는 C건물 D호이다.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받아야 할 돈은 13~16만 원인데 그중 5만 원을 제외한 돈을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여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마사지젤과 다량의 콘돔을 구비하여 놓고 성관계 1회 당 13~16만 원을 받고 그중 8~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 F를 고용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19.경까지 F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건물 D호 단기 사용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성매매광고사이트 사진 캡쳐, 현장사진, G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