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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C은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D은 속칭 ‘창고’인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또는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D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오지 산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2. 21.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상주시 낙동면 일대에서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8.경까지 상주시, 예천군 등 일대에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김천시 삼락동 12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65호 D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에게,

가. “증인은 도박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몇 번 부탁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었는데 안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부탁하니까 거절해서 그 다음부터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나. “증인의 말은 도박개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거절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